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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챗(LawChat)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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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날아온 세금 통지서" 과세처분 전면 취소시킨 대법원 최신 판례

[오늘의 판례] 과세예고통지 시점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 ⚖️ 대법원 2025두31960 [판례] 대법원 2025두31960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 2025.06.12)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가 과세권의 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예고 이후 별도의 사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납세자는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충분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상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이를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2025두31960 [판례] 대법원 2025두31960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법원은 행정절차상 처분의 적법성은 단순한 형식적 통지 여부를 넘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방어할 기회를 제공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과세권행사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절차적 보호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과세예고통지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과세처분에 대응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방어할 실질적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례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실질적 방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을 확보하거나, ...

[AI 판례분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또는 무효성 여부

오늘의 판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오늘의 판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또는 무효성 여부 1[판례][판례] 대법원 2019다283725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일: 2022.11.17)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다수의 저작권자(원고들)는 자신들의 공연사용료를 집단적으로 관리·배분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집단관리단체, 피고)와 신탁계약(또는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징수·배분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가 내부적으로 배분규정(분배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부 저작권자들의 배분액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자, 원고들은 그 개정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내부규정·절차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 (1) 집단관리단체의 배분규정(내부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 해당 개정이 절차상·실체상으로 무효인지, (3) 이를 다툴 때 입증책임은 당사자 누구에게 있는지 등.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집단관리단체가 내부규정(분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한계, 그리고 개정이 회원(신탁자)들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을 엄격히 검토하였다. 핵심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단관리단체가 신탁계약(또는 회원계약) 및 관련 법령·정관에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배분규정을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의 내용이 신탁계약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백히 기만·부당하게 특정 회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이 ...

[AI 판례분석] 다발성 간농양에서 경피적 배액술만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 대법원 2022다264434

오늘의 판례 [오늘의 판례] 다발성 간농양에서 경피적 배액술만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 대법원 2022다264434 1[판례][판례] 대법원 2022다264434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2[법령][법령] 민법 제750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안 개요(요지) 환자는 다발성(다수) 간농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경피적(피부를 통해 바늘·카테터로) 배액술(percutaneous drainage)을 실시하였다. 이후 외과적 배액술(개복 또는 절개를 통한 직접 배농)을 시도하지 않았고, 환자는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원고)은 의료진의 치료 선택·방법의 고의·과실(의료과실)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1)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2) 그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 연결)가 인정되는지였다. 핵심 법적 문제 의료행위의 ‘표준(의학적)진료기준’과 치료 선택의 적정성 판단 기준 ‘치료 미시도(외과적 배액술의 부작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치료를 달리했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치료기회의 상실’ 문제 포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의 핵심 취지(요약)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며, 치료방법의 선택·시행은 의학적 판단과 위험·효과의 비교(benefit-risk analysis)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의료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객관적으로 부적절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경피적 배액술은 다발성 간농...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대법원 2023다267355

[오늘의 판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대법원 2023다267355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안 개요: 투자자들이 은행(금융회사)에게 특정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설명책임·적합성·적정성 위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1)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할 범위와 그 한계, 특히 금융상품의 고위험성·판매과정에서의 설명 부실·고객 적합성 판단의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2) 내부통제 관련 자료(상품판매 내부지침·상품심사·상품판매보고·영업직원 교육·모니터링 자료 등)가 증거로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등이었다. 핵심 쟁점 정리 불완전판매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회사 내부에 집중된 핵심 증거(내부통제 자료)의 증거력 및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 (참조 판례: 1[판례][판례] 대법원 2023다267355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전형적 요건(위법성·손해·인과관계·과실)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입증책임의 전부를 투자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판매와 관련된 핵심 증거(상품설계·상품승인·내부교육·판매모니터링 자료 등)는 통상 금융회사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의 현실적 곤란성을 고려해 투자자의 주장과 제시 증거를 신중히 평가하되, 회사가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태만할 경우 그 불이익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내부통제 관련 문서는 불완전판매의 구체적 사실관계(판매지침 위반, 적합성·적정성 판단의 미비 등)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상당한 증거력을 가진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조직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거나 필요할 경우 사실인정의 보완적...

[오늘의 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과 부당이득 책임

[오늘의 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과 부당이득 책임 — 1[판례] [판례] 대법원 2024다216187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에 의해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이체하였다. 그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채권자’ 명의의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제3자(수령인)를 상대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법적 쟁점: (1) 범죄행위로 인한 송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2) 수령인이 형사적 가담·공모 없이 단순히 돈을 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을 부담하는지, (3) 수령인이 자신의 채권(정당한 권원)에 따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반환책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쟁점의 사회적 맥락: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당 부분이 ‘중간 수령인’ 또는 ‘명목상 수취자(대리입금자)’를 통해 자금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제3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부당이득 반환)는 피해 회복의 핵심 경로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회복 가능성과 금융기관·개인의 책임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면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무권원·수익·이득·원상회복 가능성 등)은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송금 자체가 범죄행위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송금이 수령인에게 ‘정당한 권원’(예: 법적 채권의 실질적 변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2[법령] [법령] 민법 제741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취지) 수령인이 외형상 채권의 변제·정당한 대가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원의 존재·정당성을 수령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령인이 실질적 권원...

[판례분석] 영업비밀 털렸는데 피해액 "입증해 봐"? 대법원이 바꾼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책임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거나 플랫폼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례'와 '명확한 대응 전략'입니다. 하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 분석할 시간과 여력은 늘 부족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방대한 판례 분석, 이제 Law Chat (클릭하면 Law Chat이 열립니다.)에 맡기세요. Law Chat 은 내 손안의 AI 법률 파트너로서, 당장 실무에 적용해야 할 핵심 쟁점만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뽑아드립니다. 완벽한 논리 구조로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Law-Chat이 분석한 오늘의 주요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2021다278931) 영업비밀 유출 사건[^4]에서 기업들이 가장 좌절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침해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정확한 피해액을 숫자로 입증하라"는 높은 문턱에 부딪힐 때입니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자료가 부족하면 푼돈 수준의 배상만 인정되거나 아예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2021다278931)[^1]은 이 답답했던 실무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턱이 낮아졌고, ② 침해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1. 손해배상, 이제 '완벽한 숫자 증명'이 없어도 됩니다 이전까지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우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해액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달라진 점: 완벽한 재무 데이터가 없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시장점유율 변화, 피고의 판매 이익, 거래 자료,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산정해 줍니다. 실무 팁: 피해 기업은 거래 내역이나 시장 분석 자료 등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유출된 내 정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판례] 대법원 2015다24904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일: 2018.01.25)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건 개요: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에서 수백만 명의 회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유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 플랫폼(포털)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하는지,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손해의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입증책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의 보호 의무의 내용·범위(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수준)가 어느 정도인지였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법령] [법령] 민법 제750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의 불법행위 규정과 연결)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영업규모·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민감성·당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의 구현가능성(예: 암호화, 접근통제, 패치관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에서, 대규모·중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유출 사실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별 피해자가 구체적 결과(예: 금전적 손실의 발생)를 엄격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과관계와 손해 인정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위자료 등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요컨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

법원 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필요 없다? 양육비 이행명령의 숨겨진 한계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건은 가사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또는 가사조서)에 따라 특정 금액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후 채권자는 가사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에서 법원에 이행명령(제3자에 대한 지급·이전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구하였고, 법원은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이행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명령한 이행범위가 원래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미이행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였다. 즉, 법원이 확정된 채무의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확장적 의무를 제3자에게 명할 수 있는지(또는 그 명령이 적법한 집행수단으로서 허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 표기는 1[판례] [판례] 대법원 2025으517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를 따른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사절차상 확정된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형식으로 채무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이행명령은 그 ‘확정된 채무’의 이행 확보를 위한 집행적 조치이다. 따라서 이행명령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제3자에게 부과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부담까지 포괄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적법절차 및 채무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원심(하급심)이 확정된 양육비 채무의 범위를 넘어 넓은 범위의 이행명령을 한 부분은 법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으로서 취소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요컨대, 대법원은 이행명령의 발령권 및 그 효력에 대해 제한적·형식적 접근을 취하여, ‘확정된 채무’의 범위를 엄격히 기준으로 삼았다. 3. 유사 판례와의 차이점 같은 영역의 유사 판례들과 비교할 때 이 판결이 보여주는 차이는 분명하다. 예컨대, 과거의 일부 판례(예: 장기간 경과 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들 — [판례 후보: 대법원 2023스637])는 청구권의 시효·청구 범위(과거 미지급분의 인정 여부)와 같은 실체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