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판매사(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오늘의 판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판매사(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2344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투자자들이 특정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또는 금융회사)을 통해 가입한 후 손실을 보게 되자, 은행의 불완전판매(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위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구조·수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재산상황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쟁점: (1) 판매사의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위반 여부, (2) 입증책임의 배분(원고가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사가 적절한 설명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3) 판매사가 보유한 내부통제 자료(상담일지·녹취·내부규정·교육자료 등)의 증거능력 및 공개·제출의무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본건에서 판매사의 내부자료와 상담·판매 관련 기록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았다. 특히 설명의 제공 여부·내용·적합성 심사 과정 등은 일반적으로 판매사 내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판매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규정 📜 민법 제750조 에 의거하여 손해발생과 행위(불완전판매)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판매사가 설명·적합성 심사를 적절히 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요약: 판매사가 내부자료를 통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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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날아온 세금 통지서" 과세처분 전면 취소시킨 대법원 최신 판례

[오늘의 판례] 과세예고통지 시점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 ⚖️ 대법원 2025두31960 [판례] 대법원 2025두31960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 2025.06.12)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가 과세권의 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예고 이후 별도의 사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납세자는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충분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상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이를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절차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2025두31960 [판례] 대법원 2025두31960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법원은 행정절차상 처분의 적법성은 단순한 형식적 통지 여부를 넘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방어할 기회를 제공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과세권행사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절차적 보호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과세예고통지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과세처분에 대응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방어할 실질적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례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실질적 방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을 확보하거나, ...

[AI 판례분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또는 무효성 여부

오늘의 판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오늘의 판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또는 무효성 여부 1[판례][판례] 대법원 2019다283725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일: 2022.11.17)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다수의 저작권자(원고들)는 자신들의 공연사용료를 집단적으로 관리·배분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집단관리단체, 피고)와 신탁계약(또는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징수·배분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가 내부적으로 배분규정(분배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부 저작권자들의 배분액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자, 원고들은 그 개정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내부규정·절차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 (1) 집단관리단체의 배분규정(내부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 해당 개정이 절차상·실체상으로 무효인지, (3) 이를 다툴 때 입증책임은 당사자 누구에게 있는지 등.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집단관리단체가 내부규정(분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한계, 그리고 개정이 회원(신탁자)들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을 엄격히 검토하였다. 핵심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단관리단체가 신탁계약(또는 회원계약) 및 관련 법령·정관에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배분규정을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의 내용이 신탁계약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백히 기만·부당하게 특정 회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이 ...

[AI 판례분석] 다발성 간농양에서 경피적 배액술만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 대법원 2022다264434

오늘의 판례 [오늘의 판례] 다발성 간농양에서 경피적 배액술만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 대법원 2022다264434 1[판례][판례] 대법원 2022다264434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2[법령][법령] 민법 제750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안 개요(요지) 환자는 다발성(다수) 간농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경피적(피부를 통해 바늘·카테터로) 배액술(percutaneous drainage)을 실시하였다. 이후 외과적 배액술(개복 또는 절개를 통한 직접 배농)을 시도하지 않았고, 환자는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원고)은 의료진의 치료 선택·방법의 고의·과실(의료과실)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1)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2) 그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실질적 연결)가 인정되는지였다. 핵심 법적 문제 의료행위의 ‘표준(의학적)진료기준’과 치료 선택의 적정성 판단 기준 ‘치료 미시도(외과적 배액술의 부작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치료를 달리했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치료기회의 상실’ 문제 포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의 핵심 취지(요약)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며, 치료방법의 선택·시행은 의학적 판단과 위험·효과의 비교(benefit-risk analysis)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의료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객관적으로 부적절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경피적 배액술은 다발성 간농...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대법원 2023다267355

[오늘의 판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자료의 증거력 — 대법원 2023다267355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안 개요: 투자자들이 은행(금융회사)에게 특정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설명책임·적합성·적정성 위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1)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할 범위와 그 한계, 특히 금융상품의 고위험성·판매과정에서의 설명 부실·고객 적합성 판단의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2) 내부통제 관련 자료(상품판매 내부지침·상품심사·상품판매보고·영업직원 교육·모니터링 자료 등)가 증거로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등이었다. 핵심 쟁점 정리 불완전판매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회사 내부에 집중된 핵심 증거(내부통제 자료)의 증거력 및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 (참조 판례: 1[판례][판례] 대법원 2023다267355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전형적 요건(위법성·손해·인과관계·과실)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입증책임의 전부를 투자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판매와 관련된 핵심 증거(상품설계·상품승인·내부교육·판매모니터링 자료 등)는 통상 금융회사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의 현실적 곤란성을 고려해 투자자의 주장과 제시 증거를 신중히 평가하되, 회사가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태만할 경우 그 불이익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내부통제 관련 문서는 불완전판매의 구체적 사실관계(판매지침 위반, 적합성·적정성 판단의 미비 등)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상당한 증거력을 가진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조직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거나 필요할 경우 사실인정의 보완적...

[오늘의 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과 부당이득 책임

[오늘의 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과 부당이득 책임 — 1[판례] [판례] 대법원 2024다216187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실관계(요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에 의해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이체하였다. 그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채권자’ 명의의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제3자(수령인)를 상대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법적 쟁점: (1) 범죄행위로 인한 송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2) 수령인이 형사적 가담·공모 없이 단순히 돈을 받은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을 부담하는지, (3) 수령인이 자신의 채권(정당한 권원)에 따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반환책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쟁점의 사회적 맥락: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당 부분이 ‘중간 수령인’ 또는 ‘명목상 수취자(대리입금자)’를 통해 자금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제3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부당이득 반환)는 피해 회복의 핵심 경로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회복 가능성과 금융기관·개인의 책임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면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무권원·수익·이득·원상회복 가능성 등)은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송금 자체가 범죄행위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송금이 수령인에게 ‘정당한 권원’(예: 법적 채권의 실질적 변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2[법령] [법령] 민법 제741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취지) 수령인이 외형상 채권의 변제·정당한 대가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권원의 존재·정당성을 수령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령인이 실질적 권원...